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덕군, 폐기물 불법소각 9월부터 집중 단속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북 영덕군은 생활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집중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영덕군, 폐기물 불법소각 9월부터 집중 단속 영덕군청.
AD

집중 단속 사항은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등에 대한 소각 행위로, 영덕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 물질 발생과 산불의 위험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