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른 비응급환자와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높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을 수 있고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 수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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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KTAS 4~5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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