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4일 경찰들이 서울역 일대로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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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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