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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복회’ 만들어질까[양낙규의 Defenc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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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지정한 공법단체는17개
추가 지정 놓고 광복회 반발 등 예상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로 관련법안 통과도 불확실하고 광복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2의 광복회’ 만들어질까[양낙규의 Defence Club]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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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공법단체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온 것은 맞지만 여러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독립·호국·민주 영역으로 나뉘며 모두 17개 단체가 있다. 호국 10개, 민주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독립은 광복회 하나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1965년 창립한 광복회는 1973년 공법단체로 지정됐다. 광복회는 연간 약 3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 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슈와 맞물려 광복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광복회는 지난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국가보훈부가 추가로 공법단체 지정을 고려하는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다. 광복절 경축식 때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은 기념사를 하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이밖에 3·1운동기념사업회와 순직의무군경 유족 단체 등도 언급된다.


국가보훈부가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려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기존 광복회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후손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의 지원금 삭감 우려를 반박했다. 국가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지원금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광복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지원금을 놓고 알력 다툼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화를 위해 계엄군에 맞서며 한데 뭉쳤던 5·18 당사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 조각난 유리처럼 분열됐다. 5·18 단체의 내부 갈등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 2년 만에 알력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서로를 향해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5·18 당사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형태로 시작한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과거와 달리 정부에서 해마다 3000만∼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 그나마 나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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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은 재물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왔다. 보조금 사용 결정 권한을 지닌 회장 등 단체 집행부 자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원들 간 균열이 생겼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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