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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격분해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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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코너에서 부탄가스 폭파 협박 혐의

새마을금고에 다니는 딸이 상급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에 분노해 은행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딸 성추행" 격분해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父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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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부탄가스 30여개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A씨를 체포했다. 주말이라 당시 실내에는 직원이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A씨가 일부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에 환기 조치가 이뤄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딸이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예비에 그쳤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새마을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 추행 혐의로 송치됐다. 이사장은 개인 면담을 하자며 한 술집으로 직원을 불러낸 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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