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최근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23일부터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 금리는 지표 금리에 따라 0.20~0.40%포인트 올린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씩 올렸고 29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높였다. 이달 7일과 16일, 21일도 주담대 금리를 각각 최대 0.3%포인트, 0.5%포인트, 0.1%포인트 올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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