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건수가 3000건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건수가 3023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친인척 외 이웃 주민 등 사회적 가족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11월까지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 들어가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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