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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무원 아내가 제공 … ‘전투토끼’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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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전달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30대 A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폭행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법 조회해 유튜버 ‘전투토끼’로 활동하는 남편 30대 B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투토끼 B 씨는 A 씨가 제공한 자료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A 씨는 B 씨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무원 아내가 제공 … ‘전투토끼’ 부부 구속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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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수인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일부 신상 공개자에게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5일 주거지에서 붙잡힌 후 7일 구속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 씨가 다수의 신상정보를 B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한 고소·진정은 총 17건으로 수사 중 확인된 추가 피해사례 2건을 포함한 19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밀양성폭행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상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라 지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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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관련 신상 공개 고소 진정은 이달 8일 기준 618건으로 이중 수사대상자는 314명이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송치됐으며 진정이 철회되거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15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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