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오는 15일 폭주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해마다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에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기동대와 순찰대 483명과 싸이카, 암행순찰차 77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3·1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등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8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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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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