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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등에 죽치고 앉아 충전하는 손님… 카페 주인은 "나가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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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인건비에 더해 높은 전기요금 부담

서울 동작구 주택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여모씨(30)는 평소 전기요금을 30만원 남짓 냈지만 지난달 2배 가까이 오른 57만원을 냈다.


연합뉴스는 지난 10일 물가와 인건비에 더해 높은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의 한숨을 보도했다.


전기료 폭등에 죽치고 앉아 충전하는 손님… 카페 주인은 "나가랄 수도 없고" 일본의 한 스타벅스에서 한 손님이 테이블에 여러 대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설치해 작업을 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사진출처=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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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에서 2층짜리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48)는 지난달 1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나왔다. 비용을 제하고 남는 순이익 400만원에서 4분의 1가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는 카페의 순수입을 늘리기 위해 인근 카페보다 영업시간을 두 시간 길게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이번 달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벌써 걱정"이라며 "카페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야 손님이 오고,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금방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부가세 신고매출액 연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1년에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큰 위안은 되지 않는다.


여름 방학을 맞아 시원한 카페로 몰려든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매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더해 ‘카공족’까지 몰리면서 손해가 극심하다.


빠른 회전율이 매출과 직결되는 데 오랜 시간 머물며 휴대전화, 노트북 충전까지 하는 손님들로 인해 소소하게 늘어나는 전기료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매장은 콘센트를 막아두기도 했지만 능사는 아니다


전기료 폭등에 죽치고 앉아 충전하는 손님… 카페 주인은 "나가랄 수도 없고"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장 안내문 [사진출처=연합뉴스]

2019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에 대한 카페의 손익분기 시간은 1시간42분이다. 1명이 음료 1개를 주문하고 1시간42분 이상 카페에 머물면 업주 입장에서는 되레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식사 시간에 각종 소지품을 자리에 놔둔 채 밥을 먹고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페의 아르바이트생 김모씨(22)는 연합뉴스에 "한 명이 4인 테이블을 쓰며 물건을 벌여놓고 공부하는 일도 잦아 단체 손님들은 매장에 들어와 훑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 단골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개인 카페는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날까 봐 손님에게 '바른말'을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일부 카페에서는 '3시간 이상 체류 시 추가 주문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뒀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쫓아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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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부가세 신고매출액 연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1년에 최대 20만원 수준 정도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부터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전기요금이 40% 넘게 뛰면서 올여름 1000kWh 넘게 전기를 쓰면 지난해보다 부담해야 할 요금은 더 높아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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