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간의 구상권 문제로 넘어갈 듯
평소 차주의 차량 관리 여부가 관건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우선 피해 차량은 각각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어 보험사들은 추후 발화 차량 측 보험사 혹은 제조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아파트 주민 생활의 손해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끼리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차주의 차량 관리 여부가 쟁점이 된다.
즉, 차주가 차를 제대로 정비했는지, 정상적으로 주차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은 그대로 피해 차량 측 보험사가 부담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8일 화재가 일어난 벤츠 전기차를 상대로 2차 합동 감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팩이 든 차체 하부를 집중 조사하고, 배터리 관리 장치를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도 배터리 담당 전문가 등 6명을 감식 현장에 투입했다.
만일 운전자의 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책임의 주체는 제조사로 넘어가고, 결국 보험사와 제조사 간의 구상권 문제로 종결된다.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차량 자체 결함을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화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책임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오노레 츄크노 부사장과 제품·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인 킬리안 텔렌 부사장 등 임원들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인천 청라 아파트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고에 따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를 위해 45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벤츠 측의 이런 결정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성의 표시였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었으면 45억원이 아니라 45억달러의 소송에 걸렸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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