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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도 美 외국인대리등록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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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접수
미 국적자 선발인원에 모두 적용 예정
해외인재 확보 어려워질 수도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도 美 외국인대리등록법 대상 우주항공청 1급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내정된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 임원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소개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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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존 리 임무본부장(사진) 외에 미국항공우주청(NASA) 출신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이 확정될 경우 미국 외국인대리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 정부에 등록해야 할 인력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우주항공청은 NASA 출신 인력을 선발하면 전원 외국인 대리 등록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출신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NASA 출신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순철 우주항공청 대변인은 9일 "현재 우주항공청에 채용됐거나 채용 예정인 NASA 출신 인력은 리 본부장과 채용 중인 항공혁신부문장"이라며 "향후 채용하는 NASA 출신 미국인들은 모두 FARA법에 의해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리 본부장은 지난달 FARA 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 서류를 접수했다. 리 본부장은 미국인으로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면 한국 정부를 대리하게 됨에 따라 FARA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인 4월24일에 채용이 확정돼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난 후 미국 정부에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을 했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NASA 출신 항공혁신부문장 역시도 FARA 법상 외국인 대리인으로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에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나 재화, 정치적 기부 여부, 접촉한 미국 정부 인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리 본부장의 신고서류에도 6월과 7월 급여가 상세히 적혀 있다.


리 본부장의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이 지연된 것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FARA 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지만 수 미 테리 전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 미 테리 기소가 알려진 것은 지난달 초다. 당시 외교가는 물론 재미 과학기술계에서도 수 미 테리 기소가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우주항공청에서도 리 본부장의 외국 정부 대리인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5월 초부터 미 국측에 리 본부장이 FARA법 등록을 문의했지만 답을 받은 것이 7월초였다"라고 설명했다. 미측의 행정지연의 문제이지 우리측의 고의적으로 지연할 이유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FARA 법 적용이 될 경우 미국인 전문가가 우주항공청 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우주항공청은 출범 전부터 NASA 출신 인사들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이 지난 4월 마감한 외국인 상시채용 결과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이 중 외국인은 단 10명에 그쳤다. 우주항공청 측은 하반기에도 약 65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지만 정원 약 300명을 채우기 위해선 더 많은 채용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의 설명대로 FARA 법이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 역시 정책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은 FARA 법의 강력한 적용을 예고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FARA 법에 안이하게 대처해 재미 한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미 상원외교위원장었던 밥 메넨데즈 의원이 FARA 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돼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을 만큼 미 정부는 FARA 법에 대한 강경한 적용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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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우주 관련 석학으로 꼽히는 손은선 메릴랜드대 교수도 "정부가 미국 내 한인 학자들과의 교류 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국제 협력 시 한국계 과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우주 분야에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한인 우주학자들을 규합해 단체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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