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기정통위 인사청문회
"다른 법안 통해 안정화 대책 마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단통법은 수명을 다했다"며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단통법의 취지와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나"라고 묻자 유 후보자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스마트폰 지원금이 감소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장애물이 됐다"며 "월평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3만원"이라고 지적하자 유 후보자는 "단통법은 수명을 다했다"며 "알뜰폰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 인하 수준이 충분하진 않다.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선택약정제도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기존보다 감소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혼란이 있다"면서 "다른 법안을 통해 안정화시키는 다각적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통법 관련 질의에도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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