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화 측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받겠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채 우선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와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인건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당사 기술과 투자가 들어간 공동개발 결과에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가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이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항우연은 이 사업이 구매요구 단계부터 단지 물품 제작 계약이었으며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32조 등에 따라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항우연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화 측은 사업제안 요청서와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이번 사업을 공동개발사업으로 판단했고, 혁신법에 따라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화에어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받는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해 우선 계약을 맺은 후 이의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이견에 대해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항우연 측은 계약 때까지 한화의 이런 입장을 몰랐으며, 계약 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양측 전문가가 참석해 한 달가량 논의하며 지재권 단독 소유 계약조건을 설명한 만큼 협상이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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