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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만원→5만원 상향' 프랜차이즈협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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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한도 상향 개정안 예고
"물가 상승 반영…실효성 높여줄 것"

외식업계가 최근 정부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은 외식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 3만원→5만원 상향' 프랜차이즈협회 "환영" 길거리 식당의 판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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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식업계는 이제까지 코로나19를 비롯해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휴·폐업이 속출하고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감소해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면서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손님 한명 한명이 소중한 현시점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외식업주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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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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