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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만원?"…제주 용두암 노점, '바가지 논란' 끝에 자진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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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무허가 영업 등 적발

이른바 '바가지요금'으로 비판을 받았던 제주도 용두암 근처 불법 노점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해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은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이게 5만원?"…제주 용두암 노점, '바가지 논란' 끝에 자진철거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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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곳은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6월 말 유튜버 A씨는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상에서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멍게 등이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나왔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현장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단속을 통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점검 결과 6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총 17명이 3개 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 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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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천막을 자진 철거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시는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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