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충남 천안시장애인체육회 팀장급 직원이 동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열린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천안시 좌식배구단이 우승하자 벤치 앞에 있던 체육회 신입 직원 B씨(20대)를 양팔로 끌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외에도 해당 직원이 직장 내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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