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사고 위험 많은 직업 속이고 보험 계약 체결…'통지의무' 위반 아냐"

시계아이콘03분 14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사무원으로 계약 체결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 지났다면 해지 못해

사고 위험이 많은 피보험자의 직업을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사가 상법상 제척기간 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했을 때 적용되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줄곧 같은 직업에 종사했다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볼 수 없는 데다가, 그 같은 해지권을 인정한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는 상법상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부당하다는 이유다.


대법 "사고 위험 많은 직업 속이고 보험 계약 체결…'통지의무' 위반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 등 3명의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망인(A씨)과 원고 B씨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1항의 '통지의무' 또는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메리츠화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씨와 배우자인 B씨는 메리츠화재와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1건씩 모두 3건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A씨에게 상해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정상속인인 B씨와 자녀들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자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부부는 A씨의 직업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근무처 항목에 '사무원'으로 업종이나 하는 일 항목에 '관리' 내지 '건설', '대표', '행정 및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A씨는 2021년 7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B씨는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3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가 상법 제652조 1항이 규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이 많은 직업을 감추고 직업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52조 1항의 '통지의무' 위반에도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되면 해지권은 소멸된다.


이처럼 상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A씨와 B씨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3건의 보험계약 중 마지막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뒤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상법 제652조 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해지사유로 들었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사에 안내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졌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메리츠화재가 B씨에게 948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6320만원씩의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652조 1항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와 별개로 위험이 증가했을 때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변경됐을 때 그 같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위험을 통지할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메리츠화재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달리 고지하고 보험계약 기간 중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경합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중복적으로 받게 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두 의무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보험자는 기간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보험계약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라며 "이와 같은 해석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내용 및 상법 제651조의 입법취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리츠화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라며 "상법 제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AD

이어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둬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춰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211:20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

  • 26.02.1211:00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2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대폭 개선…"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 기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한 95.8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11.9포인트 올라 107.3으로, 비수도권은 16.0포인트 상승한 93.3으로 전망됐다. 해당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 26.02.1107:00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부동산개발업계가 새 사업 검토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공 유휴부지 10여곳과 노후청사 34개소 위치 및 착공 일정을 공개하자 인근 민간 유휴부지까지 개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까지 악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묶여 있던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규모 검토와 사업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규모 검토 이미 시작…PF사태

  • 26.02.0713:56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서 총 3492가구가 공급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1194가구와 비교할 때 2298가구 늘어난 수치다. 단지별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24개동, 전용면적 39∼84

  • 26.01.2411:40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1월 넷째주 분양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전국 3개 단지서 총 18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일반분양 156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3260가구와 비교할 때 3076가구 줄어든 수치다. 다음 주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경기 김포시 양촌읍 '여기가(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형남아파트6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