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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정 시장 '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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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과태료 부과 말라 지시' 보도 내용 확인 중

경찰이 전북자치도 정헌율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코자 익산시를 26일 압수 수색을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 사무실 2곳에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정 시장 '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사진제공=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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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한 공무원과 언론인이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는 등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익산시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중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머지않아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고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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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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