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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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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이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때까지 때린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건국대 상징 '건구스'. [이미지출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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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1일 건국대 교정에서 오리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이름이다.


또 검찰은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B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제 상황, 범죄 전력 등 구체적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책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의식을 반영해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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