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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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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천·금산·부여·익산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23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서 중장비가 투입돼 수면을 가득 덮은 장마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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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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