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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장 회동…최운열 '주기적 지정제 사수'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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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당선…취임 후 한달여만에
주요 경제단체·학계 사전교감 나서

주요 경제단체장 회동…최운열 '주기적 지정제 사수' 광폭행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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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외부감사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회계업계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사수' 특명을 받은 만큼 사전 교감을 위한 물밑 접촉으로 해석된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지난 24일 오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사에서 정구용 상장협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그는 상장협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학계 등과 만나거나 계획 중이다.


최 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들이 기업인들"이라며 "지정감사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경영투명성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6년 동안 동일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상장사에 정부가 3년간 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부터 시행돼왔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고 과도한 회계 부담 논란이 지속하자 지난해 금융당국은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만 기업과 회계업계 간 견해차가 크고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올해 4월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주기적 지정제 면제심사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 목적이 회계법인과 피감기업의 유착 방지인 만큼,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 측 규제 부담을 낮춰주겠단 취지였다.


지난달 제47대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과반(46.06%)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최 회장은 주기적 지정제 사수라는 사명을 받았다. 회계업계선 주기적 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A회계사는 "선거 전에 블라인드 등 회계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 출신으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시절 외부감사법 개정안 설계와 국회 의결을 주도했던 최 회장에게 붙은 별명 또한 '신외감법의 아버지'다. 그는 당시 주기적 지정제에 반대하는 상장협 등을 만나 설득하고 법안 내용을 다듬어 동료 의원들의 동의표를 끌어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른바 '거야(巨野) 정국'에서 동료 의원 다수가 포진된 만큼 인맥이 넓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도 주기적 지정제 면제 심사 요건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선출 하는 상장회사에 지정감사 면제 가점을 주는 방안을 함께 고민 중이다. 현행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해야 하나, 이를 넘겨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감사 독립성 강화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18일부로 당국과 민간이 함께 큰 방향성을 정하는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공식회의는 마무리됐지만, 최종 세부안은 이르면 9월 또는 그 이후에야 확정될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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