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있어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하고, 장애인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 지정 ▲ 수리 비용 지원 및 기준 개정 ▲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리 지원의 기준, 절차, 지원 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서구 소재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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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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