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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려고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상자 낸 남성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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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에 불만 품고 3중 추돌 사고 유발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에 불만을 품고 17초간 상대 차량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워 사상 사고를 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형이 내려졌다.


보복하려고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상자 낸 남성 징역 5년 확정 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미지출처=천안서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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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4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 5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1t 화물차 앞에 정차해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1t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했고, 무려 17초간이나 멈춰 섰다. 화물차는 추돌 사고를 막으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가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 A씨는 과거에도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하며 "범행을 자백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도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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