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마켓잇, 플로우마케팅 등 2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짓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15일부터 2023년 10월3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인플카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에게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ㆍ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플로우마케팅도 2021년 1월4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88개 광고주 상품 등에 대한 소개, 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인플루언서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 행위(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후기광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거짓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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