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작년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법원은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목표로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했지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올해 3월 채권자협의회 등을 상대로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 절차에 돌입했다. 반대 의견이 없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돼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측의 호소로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5월 초까지 연장했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생활가전업체 위닉스와의 M&A에 돌입했다. 결국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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