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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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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기자
입력2024.07.23 11:33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신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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