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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가족’ 대응나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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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족 다툼 급증
기업은 지배구조 달라져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흔들리며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고 관련 법률시장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오너일가의 이혼, 상속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는 ‘가정사’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현행 가족법과 판례가 변화한 사회상과 가족관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에 가족법연구회가 발족되면서 가족제도와 관련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일 법원 내 ‘가족법연구회 커뮤니티’가 새로 개설됐다. 회장은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 재판장인 김시철(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59·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회장을 맡았다. 이광우(52·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이선미(46·34기) 대전고법 고법판사, 송현종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이 간사로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50여 명의 판사가 가입했다.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으로 14만3874건이 접수된 2013년과 비교해 23.2% 증가했다. 2020년 17만1671건, 2021년 17만4973건으로 접수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가족 간 벌어지는 대표적 법적 분쟁 중 하나인 유류분 관련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원에는 2035건의 유류분 관련 사건(1심 본안 기준)이 접수되면서 2014년 771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소송 중에는 기업 오너가(家)를 둘러싼 사건도 다수이다. 대법원으로 올라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이혼 사건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법적 쟁점이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양어머니, 두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당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 BYC 일가의 유류분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업 오너가의 사건은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가족제도에 대한 법학적 관점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법원 내 가족법연구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연구회에서는 가족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재판 실무와 조사 업무 등 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시철 회장은 “가족제도는 모든 사회제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관할로 규정된 가사소송, 가사비송, 소년보호, 가정보호 등이 전형적인 법적 분쟁해결절차임은 분명하고, 성격상 민사사건으로 규율되는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한 분쟁도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적?절한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각각의 법적 쟁점이 상호 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법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가족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법연구회는 창립을 기념해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대법원 산하 연구회인 부모교육공동연구회와 ‘이혼 후 공동양육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세준(37·42기)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발표하고, 나영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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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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