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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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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2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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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일삼은 의류판매업자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하는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갑질을 벌였다. 대성무역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6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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