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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29만원' 전액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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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발주 현장서 8일 이상 일해야
39세 이하 청년·저금임 근로자 대상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저임금 일용직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 공공공사 건설 일용직 지원

서울시,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29만원' 전액 내준다 서울 한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된 1일 서울 중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목을 축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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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 기준은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고, 저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연동해 매년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를 해 지원 대상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서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이 보험료의 약 8%를 부담해야 한다. 월 365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총 29만4000원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평균 근로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짧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 일용직 4800여명 수혜
서울시,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29만원' 전액 내준다

시는 건설사가 사회보험료를 정산하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한다.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의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도입(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자의 근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800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 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일자리가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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