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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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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방 목적 인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벌금 100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 사무실에 출근하며 후보 내정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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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종군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해자가 바그다드에서 취재했음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피고인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버들은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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