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 목적 인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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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종군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피해자가 바그다드에서 취재했음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피고인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버들은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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