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2명 구속 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140억원가량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 사기를 벌인 무자본 임대업자 50대 구모씨와 변모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건물 매도인 및 명의 제공자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고,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놨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보증금으로 반환할 때 사용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했다. 또한 무자본 임대업자들에게 원룸텔을 넘긴 건물주는 매매대금 회수를 위해 신규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 23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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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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