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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려고 작정했나…중앙선까지 넘나든 과적차량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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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과다 적재한 화물차 목격담 입길
중앙선 침범하고 위태롭게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어마어마한 양의 화물을 과다 적재한 채 위태롭게 운행 중인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 내려고 작정했나…중앙선까지 넘나든 과적차량에 공분 화물을 과다 적재한 차량. 번호판 등 민감한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음을 알립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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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물 적재, 이러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김포 갈산리 부근에서 아슬아슬하게 화물을 과다 적재하고 운행 중인 화물차를 목격했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철로 만들어진 판을 가득 싣고 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가 보인다. 적재된 판은 총 7개로, 무게 때문에 화물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놓는 끈이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주행 중이다. 인도에 서 있는 시민들은 과다 적재한 화물차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A씨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시설물을 피하고자 중앙선 침범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삼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 또한 큰 위협감으로 피해 가거나 정지하더라"라며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다. 지나가는 길에 경찰 지구대가 보여 당시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너무 위험해 보이니 단속 출동을 하겠다'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를 부른다"며 "큰 사고 없이 원만하게 경찰에 단속되어 시정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살인 행위다", "묶어놓는 끈도 없는 것 같은데 화물 떨어지면 어쩌려고", "톨게이트에서 안 걸리나", "저런 건 벌금을 세게 물려서 시정하게 해야 한다", "중앙선 침범은 명백한 불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과적(過積)은 도로 노면이나 도로 구조에 손상을 입혀 주변에 소음과 진동에 의한 교통 공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현행법상 적재물은 성능상 적재중량의 110%를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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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트럭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1t 트럭(1.1t) ▲1.2t 트럭(1.32t) ▲3.5t 트럭(3.85t) ▲5t 트럭(5.5t)이 최대 적재량이다. 적재 길이는 적재함 길이의 11%까지 허용되며, 적재 높이는 4m가 한계다. 이를 초과해서 화물을 싣고 운행하려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가 사전에 있어야 하며, 허가가 없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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