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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특례대책]돈 붓기 대신 '생활형 혜택' 늘려 '지방' 지키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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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단순 재정 투입 대신 실효성 높은 인구 유인책 집중
폐교 활용하고 건축 규제 풀어주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통해 생활인구 늘리는 데 방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례를 활용한 유인책을 본격 추진한다.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인구유인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병원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 장기 정책들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18일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실질적인 특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지방소멸 특례대책]돈 붓기 대신 '생활형 혜택' 늘려 '지방'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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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연간 50조원에 육박하는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해도 수년째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들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들과 연계돼 있어 실효성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조세나 재정 분야만 하더라도 특별법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타 부처와의 협의도 쉽지 않았다. 사실상 '틀'만 만들어진 채 방치됐던 셈이다.


이번에 정부가 선택한 추가 특례는 모두 '생활 밀착형' 혜택들이다.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대 분야 총 26개의 과제로 이뤄졌는데, 이 중 11개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이나 규칙 개정으로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우선 전국 미활용 폐교를 활용해 인구유인 거점 시설 건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거점시설 건립 시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으로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자체를 늘리기 위한 시도들도 이뤄진다.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특례대책]돈 붓기 대신 '생활형 혜택' 늘려 '지방' 지키겠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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