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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민주당·박정훈 대령 이해관계 일치…수사·재판 영향 주려는 청문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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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절차의 적법성 의문…출석 여부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 측과 고발인인 민주당 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 이 전 장관 측은 앞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 벌어졌던 일을 지적하며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섭 측 "민주당·박정훈 대령 이해관계 일치…수사·재판 영향 주려는 청문회 안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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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9일 실시될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장관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번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러한 이 전 장관의 선서 거부 등이 국회 모독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며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어서 애당초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애당초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담은 1장 분량의 청원을 국회법 제65조(청문회 근거 규정)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에 부탁 말씀이 있다"며 "부디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법 제146조를 지켜달라.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의 경우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 박 대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박 대령은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수사나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했다.


그는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 측과 고발인인 민주당(청문 위원 중 다수) 측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즉,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어야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의 개입이 아니겠느냐,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박 대령의 변호인은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견지에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그 변호인이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소위 '구명 로비' 대화 녹취의 일방 당사자라면 더더욱 그 순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굳이 그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히려 한다면 의견을 개진하는 '참고인'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증인' 신분이 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입장문 말미 김 변호사는 "군인 사망 사건에 있어 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분들은 누구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행위를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정녕 수사외압이 맞느냐?"라고 민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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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그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 조직이냐? 행정부, 특히 군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소통 과정을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맞느냐?"라며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과 국방부의 재검토 의견 중 어느 쪽이 더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됐느냐?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을 바로 잡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행위로 밝혀지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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