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부합산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가족 혜택법' '여름휴가 지원법' 등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했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임 의원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000만 직장인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광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나 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을 또박또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발표한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국내 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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