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호 대상 피해자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AD
상습적으로 자매를 성추행한 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보호 대상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