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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 채상병특검법 공방…비동의간음죄 등 정책검증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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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구한 특검법, 모두 반대
羅·元·尹 "수사 미진때 특검 요구가 당론"
韓 "제3자 특검법 제안으로 판 바뀌어"
비동의간음죄·외국인 투표권 등 논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6일 채상병특검법 공방을 재점화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게 대통령실·당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반대 의사를 냈고, 한동훈 후보는 제3자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 주최 국민의힘 당대표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에게 채상병특검법 수용 여부를 묻자 한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원 후보가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심을 감안해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보훈과 안보 이슈에서 소극적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며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기해서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 후보와 윤 후보는 "공수처 수사를 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을 자청하겠다는 게 당론"이라며 대안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 후보에게 질문을 한 원 후보도 "저는 민주당안이든 제3자안이든 특검은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 있다"며 "출발부터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與당권주자, 채상병특검법 공방…비동의간음죄 등 정책검증도(상보) 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이 11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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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도 본격화…韓, 비동의간음죄 발의 ·외국인투표권 직격

한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나 후보와 원 후보가 각각 과거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비동의 간음죄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물었다. 한 후보는 2018년 9월 비동의간음죄를 발의했던 나 후보에게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여성가족부 자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동의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후보는 "(당시)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 후보는 "비동의 간음죄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시카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20대 남성들이 가장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라며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법안을 말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에게는 "(국회의원 시절)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으로 현재 투표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며 "어떤 경위로 직접 발의했느냐"고 물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 후보는 "의원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당끼리 많이 해주게 된다"고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재일교포를 주로 의식해 만든 법인데 그 후 중국인들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한다"고 한 후보에게 동의를 표했다.

與당권주자, 채상병특검법 공방…비동의간음죄 등 정책검증도(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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