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트릴리온은 15일 장기영 전 대표 외 2명이 서울회생법원에 제기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 모두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TS트릴리온이 현재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일 장기영 TS트릴리온 전 대표 외 2명은 서울회생법원에 TS트릴리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회사 측에 풍문 등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장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법원에 TS트릴리온의 파산신청을 한 바 있다. 이때 16일간 TS트릴리온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신청이 취하됐다. 장 전 대표는 이번 회생신청에서 회사 측에 대한 11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트릴리온 관계자는 “장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채권 금액은 주장일 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TS트릴리온은 올 1분기 말 자산이 부채를 255억원 이상 초과하고 있고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평균잔액이 105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회생절차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무분별한 회생신청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큰 지장을 받았었다”고 반박했다
TS트릴리온 측은 법원에서 이번 회생신청을 기각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권 거래재개가 되도록 한국거래소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번 기각 결과를 바탕으로 1~2주 내에 거래 재개 관련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파산 및 회생 신청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뿐 아니라 회사의 신규 자금 유치도 멈춰있는 상태”라며 “하루빨리 TS트릴리온의 주권매매 거래를 재개시킴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산 및 회생신청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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