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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암건설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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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행 거듭 불응

공정위, 광암건설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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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약 723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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