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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몰려와 외부음식 먹고 토하기까지…난장판된 무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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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하소연
"손님이 외부음식 먹고 구토까지 하고 가"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가 카페를 찾은 손님이 무개념 행동을 하고 갔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손님은 매장 내에서 외부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구토를 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났다.

10대들 몰려와 외부음식 먹고 토하기까지…난장판된 무인카페 무인카페를 찾은 중학생 손님들이 카페를 어지럽히고 간 모습. 심지어 식탁 아래에 구토까지 해 놨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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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매장을 어지럽히고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4시간 연중무휴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새벽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3인이 들어와 5시간 동안 개념 없는 행동을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 손님들은 외부 음식을 카페에 가져와 먹었다. 음식을 먹은 뒤 한 학생은 카페 바닥에 구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이들은 자신들이 벌여놓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외부에서 사 온 우유를 바닥에 흘려놓고, 기타 외부 쓰레기를 매장 내에 놔두고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들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도 구매하지 않았다"며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어서 어느 중학교인지는 특정이 된 상태다. 심지어는 증명사진을 놓고 가서 누군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중학교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도 되냐"라며 "이렇게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아이들이 처벌받게 되는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빠르게 중학교에 알리시라", "중학생 정도면 사고가 다 컸을 텐데 저런 행동을 하고 갔다니 놀랍다", "자기도 더러운 토를 누구한테 치우라고 도망가냐", "음료 하나 안 시킨 게 제일 열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누리꾼 B씨는 "중학교에 연락하더라도 담임 교사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끝날 거다"라며 "촉법소년이라 별다른 처벌 받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넣은 다음,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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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 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범법 소년의 경우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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