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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두달 만에 결혼·임신·퇴사…축의금·축하금 다 받아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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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청첩장 돌린 신입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곧장 퇴사
축의금 평균액수, 8만원·11만원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 온 이후에는 '아이가 생겼다'며 퇴사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입사 두달 만에 결혼·임신·퇴사…축의금·축하금 다 받아갔네요" 직장 생활에 미성숙한 신입사원을 풍자한 예능 프로그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쿠팡플레이 'SNL'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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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하고 한 달 후 결혼, 그리고 한 달 후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두 달 전, 신입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청첩장을 돌렸다"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입사 후 곧장 결혼 소식을 전한 신입사원 B씨는 자신의 결혼식에 회사 동료들을 초대했다고 한다.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앞으로 함께 회사생활을 할 동료인 만큼 A씨와 회사 동료들은 B씨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의금도 냈다. 또한 A씨의 회사는 결혼을 하는 사원이 있으면 '결혼 축하금'이라는 복지금이 지급되는데, B씨는 입사하자마자 해당 복지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B씨의 결혼식은 B씨가 입사한 지 한 달 후에 진행됐다.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 온 B씨는 갑자기 "허니문(신혼여행) 베이비가 생겼다"며 퇴사 통보를 했다. A씨는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거 노린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최소한 저렇게 급하게 퇴사할 거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름이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결혼 전에 단기 알바 찾은 것 같다", "이래서 회사에서 입사 후 몇 달 지나기 전까지는 경조사 안 가는 그런 문화가 생기나 보다", "축의금은 다 받았으면서 갑자기 퇴사한다니, 참 못됐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신입이 욕 먹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축의금 평균 금액…불참 시 8만 원, 참석 시 11만원
"입사 두달 만에 결혼·임신·퇴사…축의금·축하금 다 받아갔네요"

한편 최근 축의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신한은행은 '평균 축의금 액수'를 담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인 결혼식 축의금 액수는 참석 여부와 결혼식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참석 없이 봉투만 내는 경우 5만원을 지불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52.8%), 평균 금액은 8만원이었다. 직접 참석할 시에는 10만원이 가장 많았고(67.4%), 평균 금액은 11만원이었다.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회적 관계였다. 20·30대는 청첩장을 받은 방식이 축의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응답이 11.7%로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은 내가 받은 금액만큼만 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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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지인의 경조사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직접 참석을 원했으며, 가끔 연락만 하는 친구·지인의 경조사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봉투만 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59.2%) ▲40대 이상(65.7%)이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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