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전 이주 가능하도록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토부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계5단지, 상계마들 등 노후 임대아파트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 이주가 이뤄져야하지만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승인 이후부터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임대·분양가에도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 공가 관리비 등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SH공사 설명이다.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이후에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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