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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안 내려 '꼬리물기'…한강공원 얌체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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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간 50차례 걸쳐 14만원 미지불
차량 12대 꼬리물기로 주차장 빠져나가기도

주차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출차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는 얌체 차들이 적발됐다.


12일 SBS는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 뒤에 바짝 따라붙는 '꼬리물기'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이었다.

주차비 안 내려 '꼬리물기'…한강공원 얌체족의 최후 꼬리물기 차량.[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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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은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한 주차장에서만 1년 2개월간 50차례에 걸쳐 약 14만원의 주차요금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주차장에서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피한 사례가 올해만 180건에 달했다.


인근 주차장에서는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갔고, 지난 2022년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차장 측은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두 명을 경찰에 신고해 규정에 따른 미납 요금의 4배를 돌려받았는데, 이 중 K5 운전자는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주차 요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앞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가 가장 유명하지만, 회차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은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차는 차단기가 열리자 주차장을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해 주차장에 차를 댔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점을 노린 행위였다.



이같이 고의로 주차장을 불법·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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