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6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어시장은 물론 해상에서도 어업지도선을 10척을 활용해 진행됐다.
위반행위 종류별로는 미승인 그물 사용과 적재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고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2건,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어업인 A씨는 대하 포획이 금지된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불법 포획을 했다가 적발됐고,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 어린 꽃게를 팔다가 단속됐다. 또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사용했고,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았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과 어구실명제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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