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과거 빌미로 금전 요구한 유튜버들
檢, '진국진', '카라큘라', '구제역' 수사부에 배당
가세연이 녹취록 공개…"이건 2억은 받아야 한다"
검찰이 구독자 천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등 3명의 유튜버와 관련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주작 감별사', '구제역',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는 한 시민이 쯔양을 협박했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공갈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렉카(남의 불행이나 치부를 공론화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쯔양이 과거에 OO에서 일했다",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건 2억은 받아야 한다", "쯔양 소속사 만나고 온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서 좋다" 등의 대화가 담겼다.
이에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심지어는 쯔양이 A씨와 맺은 불공정 계약에 관해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도 밝혔다.
녹취록에 등장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튜버 구제역도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며 "언제나 그랬듯이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가세연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 녹취에 언급된 것처럼 쯔양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수억 원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 등을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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