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국민건강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설경계선 30m까지로 확대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금연구역 유지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구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 및 노면 표시제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8월 16일까지 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민들의 유의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