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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노사 힘겨루기에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내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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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노사 힘겨루기에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내주 분수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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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상 첫 1만원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힘겨루기 협상을 본격화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가 심의 초반부터 대치 양상을 벌인 만큼 최저임금 최종 결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쪽에선 최저임금을 '충분히' 올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무리없이' 내리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가 막판까지 대립을 거듭하면서 결국 최종 결과는 심의 마지노선을 넘은 18일께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악화에도 27.8% 올리자는 勞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며 너무 많은 동력을 쏟아낸 양측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1차 수정안까지 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 올해 대비 27.8%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나섰다가 수정안에서 절반 수준인 13.6%로 낮췄다. 일단 높게 불러놓고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동결안(9860원)을 내놓은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격차는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크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안을 낸 뒤 심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중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으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한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해주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9820원~1만150원(인상률 2.1~5.5%)으로 설정한 뒤 노사가 잇따라 수정안을 내 2590원이던 격차를 180원까지 좁혔다.


[Why&Next]노사 힘겨루기에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내주 분수령

'성장·물가·취업률' 산식 올해도 적용할까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종 수단으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친다. 최근 2개년(2021~2022년) 동안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뺀 산출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 산식을 올해도 대입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가뿐히 돌파한다. 공익위원들이 올해도 이 산식을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에도 명확한 규정은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만 돼 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산출 근거로 사용하는 기준은 매년 달랐다. 산정 근거를 아예 제시하지 않거나, 생계비개선분·협상 배려분 등 듣도보도 못한 지표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액수를 미리 정해 놓고 사후에 끼워맞추기식 산출공식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노사가 각자 이해관계에 부합한 지표들을 내세워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내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차례에 불과하다. 노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에 시장가격을 뛰어넘는 정치 논리가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수급논리로 결정되는 균형임금이 아닌 정책임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고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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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확정 고시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도 데드라인을 넘긴 18일이나 그 이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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