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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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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7월 부과 규모 435억원

“7월은 재산세 납세의 달”…서대문구, 납세상담반 운영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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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의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9707건에 약 435억원으로 구는 이달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는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이택스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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