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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1200원 vs 987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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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400원 내리고 경영계 10원 ↑

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1200원 vs 9870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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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사가 9일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지만, 간극은 여전한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보다 1400원 내린 1만12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9860원 동결 요구에서 10원을 올려 수정안을 내놨다. 노사가 이날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비하면 격차가 종전 2740원에서 1330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27일)을 넘긴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바로 수정안까지 내놨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8% 오른 것이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3400원이다. 1차 수정안인 1만1200원은 올해 대비 13.6% 많다.


노동계는 장기화한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들어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1200원 vs 9870원(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경영계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 후에는 최초안에서 불과 10원만 양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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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 등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최임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표결로 결정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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